“6년 지난 지금까지 거의 상환하지 않아, 차용 빙자 편법증여 의혹”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배우자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 임수경 의원 블로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배우자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임수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희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권 모 씨는 2007년 12월 후보자의 동생에게 7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8년 3월부터 동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시어머니에게 총 3억 1천 8백여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차용을 빙자한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김희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의 동생에게 빌린 7천만 원은 금전차용증서상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에 2천만 원만 부분 상환했을 뿐이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 3건의 채무 3억 1천 8백만 원 가운데 1천 8백만 원만 상환했고, 원금의 대부분인 3억 원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2010년 이후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예금만 3억 원 이상이었고, 2014년 현재는 예금만 8억여 원이 넘어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만기일을 각기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한 이유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러한 사인 간의 채무를 재산 신고 시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여부도 불명확하다”며 “현금 및 송금 계좌 이체 내역 등 이자지급 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4항에는 명백하게 가족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국세청 적정이자율 2014년 현재 8.5%)보다 낮은 이율로 거래된 경우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경우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적정이율보다 낮은 4%대의 이자를 지급한 만큼 차액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며,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명백한 증여”라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러한 편법증여 방식은 지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던 사례와도 차이가 없는 전형적인 상류층의 편법증여 행태에 불과하다”며 “후보자의 성실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김 후보자 역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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