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라 치료비 전부는 못 준다고 말 바꿔

▲ 4일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냄비가 폭발해 고양이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당초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키우던 고양이라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태도를 바꿔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폭발한 냄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고양이의 치료비를 놓고 말을 홈플러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PB) 냄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을 게재한 이는 “엊그제 주방에서 멸치 다시물을 끓이고 도마에 칼질을 하던 중 등 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냄비가 뒤집어 졌습니다”라며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냄비와 손잡이를 연결하는 리벳이 팝콘처럼 벌어지며 폭발해버렸더군요”라고 주장하며 냄비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문제는 냄비가 뒤집어지면서 발밑에서 뒹굴 거리던 냥이(고양이)가 펄펄 끓는 다시물을 다 뒤집어썼습니다”라며 “자다가 날벼락 맞은 냥이... 급히 화상 입은 부위를 깎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이후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았고, 홈플러스 측에서 고양이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다고 일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 1원의 위로금도 혹은 고양이를 돌보느라 일 못하게 되더라도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치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애완동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치료에 30만 원가량의 치료비가 들었다. 이후에도 완치를 위해서는 수십 차례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고양이도 대물이고 이미 키우고 있는 중고 고양이인 점을 감안해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신품 고양이의 70%를 변상할 테니 조건을 수용하라고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사고담당자 또한 미안해하면서도 본사의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글쓴이가 사고담당자에게 본사 책임자와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본사 담당자는 사고 담당자와는 통화를 이어갔지만 자신과의 통화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많은 누리꾼들은 “홈플러스에서 물건 살 때 누가 손으로 한번이라도 만진 거니까 감가상각으로 70%만 내면 되나”, “그냥 소송 가야됨”, “홈플러스 정 떨어지네” 등 홈플러스의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사포커스>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홈플러스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홈플러스 측의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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