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창작성 없으며 저작권 보호 없다’

SBS가 “자사 프로그램인 '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케이블 채널 tvN 운영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SBS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일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BS는 2012년 6월 tvN이 방영한 ‘SNL 코리아’의 ‘짝 재소자 특집 1,2’와 ‘재소자 리턴즈’ 등이 “저작권과 법률상 보호할 가치를 침해했다”며 9월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SBS 측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CJ E&M가 승소했다.

SBS의 짝찾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은 지난 3월 5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촬영하던 출연자 전 모씨가 펜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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