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터넷을 통한 공개 소액 수의계약제도 3월2일부터 시행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국방회계관리팀은 밝혔다. 공개 소액 수의계약제도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주계획을 공고하고, 업체가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제시하면 그 자료를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서, off-line에서 행하던 소액 수의계약을 투명성이 보장되는 on-line계약으로 개선한 것이다. 금번 조치는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더 한층 강화하고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며 그 대상은 추정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물품.용역,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공사에 적용되고 2005년도 기준으로 1,300여건에 220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계약 쌍방간에 활발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관련 업체의 참여 범위를 넓힘으로써 예산절약은 물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체결과정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므로 계약업체의 부대방문을 최소화하여 대국민 편의증진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개통 운영일은 3월 2일부터, 시스템 사용기관은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및 총무과) 수요군은 국직, 각군 중앙경리단,군수사 등 170개 부대, 조달업체는 G2B에 등록된 모든 업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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