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수사업무 공조협정 체결로 범죄대응 역량 강화 기대

국방부와 경찰청이 군,경 수사기관간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하고 효율적 수사공조로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총기피탈사건 등 강력사건 발생시 군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때만 관행적으로 군,경 공조 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수사업무 공조협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는 군 수사기관(헌병)과 경찰의 수사업무 한계는 분명히 하되 양 기관의 관할이 겹칠 때는 범죄 형량, 주된 피의자 등의 기준에 따라 주무 수사기관을 정하여 서로 협조하게 된다. 또한 군경합동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운용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서로 수사관 또는 감식관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상호 교육기관에 소속 수사관을 위탁교육하거나 강사 지원, 과학수사기법 연구 등 수사관 교육과 수사기법 연구개발에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한성동,소장)과 경찰청 수사국장(김용화,치안감)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효율적인 상호 수사활동 지원은 물론 수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완벽한 국가안보와 민생치안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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