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운임수준에 따라 최저 20% ~ 최고 90% 할인

3월1일부터 여객선의 운임수준에 따라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이 최고 90%까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1일 요금기준으로 전국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기본지원율 20%를 적용하고, 5000원 이상의 도서지역에는 추가로 50%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사의 자체할인율까지 합치면 최고 90%까지 운임이 할인된다. 이에 따라 가거도․울릉도․백령도 등의 도서민은 3만원이상의 운임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전국적으로 도서민 운임수준이 5000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해양부는 밝혔다. 다만, 선사의 자체할인율이 20% 미만이거나 지난해 9월1일 이후 운임을 인상한 지역의 도서민은 실제 부담액이 5000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인천시, 경북도 등에서 자체 지역민을 위해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긴 했으나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서민 운임지원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되는 만큼, 이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것을 해양부는 당부했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와 여객선사간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도서민이 보다 손쉽게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여객선 기항지 및 선박에 PDA 등을 활용한 전산발권시스템과 도서민 인증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 동안 도서 지역은 많게는 편도 4만3000원에 이르는 높은 운임으로 인해 거주자체를 기피해 왔다”며 “이번 도서민 운임지원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이도현상도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경우 최저 50%의 운임지원과 선사의 자체할인율과 상관없이 고액운임을 5000원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 3월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여객선 기항도서의 거주민은 약 13만여명으로 지난해 연 수송인원은 약 400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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