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을 하다보면 지출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지출 처리되는 비용이 모든 금액이 세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출금액의 비용처리 한도를 정함으로써 기업의 과다경비를 억제하고, 개인관련 경비 등의 지출을 줄이게 하고 특히,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출을 억제하여 기업의 재무를 건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경영활동에서 수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중 어떤 것이 정상적인 지출이며, 적법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법에서는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보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비용항목에 대해 과다 지출되거나 부당 지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분이나 지출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출유형들에 대해서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규정을 인지하고 세법적 문제점을 예방하는 관리가 필수적이다.
위에 언급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예시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과다 지출되는 경비
1) 인건비
인건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다. 따라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을 좌우하는 임원이 자기에 대한 이익의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며, 현실적인 퇴직이 있을 때 비로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2)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접대비의 과다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한도액을 두어 그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부당지출
부당지출은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경비나, 편법적인 지출, 그리고 벌과금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 비용들은 대부분 불산입된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비용은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는 편법적인 지출을 유발하는 거래 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위에서 보았던 사례와 같이 기업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
여기서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에 국한되며,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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