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검색시스템 및 자료 무료보급

도로명및건물번호가 국민들의 생활주소로 본격 활용된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사업은 복잡한 토지지번주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가면서 왼쪽건물은 홀수를, 오른쪽은 짝수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미국·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중심의 주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10년도에 부여된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토지지번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의 확산으로 빈번히 분할되고 복잡하게 되어 위치탐색이 어렵게 되므로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교통·통신등 물류비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위치탐색이 쉬운 새로운 주소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96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97년부터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서울등 전국 71개 시·군·구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국민들이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활용기반이 완료된 지역의 도로명및건물번호주소 200만건을 통합 구축하고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행정기관, 일반기업체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검색시스템에 수록된 200만건의 주소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토지지번·우편번호가 매칭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인터넷 위치 안내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모르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할 때 도로명주소 검색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위치확인을 바로 할 수 있으며, 우편번호부를 별도로 찾는 불편을 격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우선 지방세고지서등 공공요금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도록 하고,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기업인 신용카드사·이동통신회사에도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로명및건물번호주소와 검색시스템은 행정자치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02-3703-5487),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업무 담당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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