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예방 위해 성폭력법 개정

현재 정부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1년)과 공소시효(7년)를 철폐해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 징역형,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추행' 개념을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성폭력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돼 고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 치료감호소를 설치하고 교정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성도착증 환자지만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성폭력 전담 치료감호소 역시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병행해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나 가석방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현재 법원이 아동 대상 성범죄 판결에서 당사자 합의나 합의금 공탁시 바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형량을 정하고 재범 여부나 죄질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용산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장례가 치러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는 한편, 아동 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을 현행 서울·대구·광주 3곳에서 전국 주요 거점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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